음주운전 하루 2번 적발된 전직 소방관..항소심서도 벌금형

윤선영 인턴기자 2021. 10. 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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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던 올해 초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6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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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현직 소방관이던 올해 초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7분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쯤 또다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6월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0.041%로 계산된 위드마크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따져보면 피고인의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석에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간 직후 차량이 움직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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