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 잇따라.."경찰 면책규정 시급"

곽준영 2021. 10. 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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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한 강윤성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에 대한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도입된 지 13년째인 전자발찌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9천여명.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만 13건이고, 도주 행각 등으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6건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는 연평균 80건에 달합니다.

올해 만해도 '강윤성 사건'을 포함해 벌써 5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강윤성 /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가 잇따라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준비도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의심 사례 신고 시 현장 경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면책 규정'을 두자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의 첫 범행 뒤 법무부 공조 요청에 따라 다섯 차례나 출동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집 안 수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도 있고 경찰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개정안을 두고 경찰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를 강화시키기 위해선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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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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