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패스' 도입 여부부터 구체적인 내용 결정된 바 없다"
"해외 사례를 정리하는 대로 소개하겠지만
도입 여부와 대상, 운영방안 등 검토해야"
이 발언대로라면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월 1일 거리두기 조정안과 적용 기간은 지난 29일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한 지점과 거리두기 피로도가 상당하고 위중증률이 떨어지는 점,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고려해 다층적,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를 연장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상황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카페, 가정에서의 모임만 예외로 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일환으로 거론된 '백신 패스'에 대해 중수본은 "(백신) 미접종자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외국의 백신 패스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백신 패스' 도입 여부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독일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백신 패스'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정리하는 대로 소개하겠지만 도입 여부와 대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를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Δ종이증명서 Δ전자증명서 Δ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고, 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데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모임 제한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운영 중단,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언제든 보건소나 위탁 병의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지만, 예약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같은 고육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돼 이날 오후 6시 종료한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에는 지난 2주간 약 4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예약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예약한 날짜에 맞춰 예방접종할 수 있다.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림 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 사전예약 기간 중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대규모 1·2차 접종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한정된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예약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일부 신규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2차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잔여백신도 많아져 상황이 달라졌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최근 10월 11일 이후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한다.
10월 11일에서 11월 7일에 2차 접종이 예정된 909만명(10월 2주 127만명, 3주 305만명, 4주 320만명, 11월 1주 157만명)은 접종간격을 6주에서 5주로 1주 단축되고, 11월 8일 이후 2차 접종 예정자 163만명은 6주에서 4주로 2주 단축한다.
이에 따라 10월 2주에 2차 접종 예정자는 10월 1주에, 10월 3주와 4주 예정자는 10월 2주에, 11월 1주와 2주 예정자는 10월 4주에 2차접종을 한다. 10월 1주(4~10일) 2차접종 예정자(216만명)는 그대로 10월 1주에 맞는다.
16~17세 소아청소년 사전예약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추가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오는 10월 5일 시작한다. 또 7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의 사전예약도 받는다.
오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는 Δ16~17세(2004년생~2005년생) 소아청소년 Δ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거주·이용·종사자 추가 접종의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임신부 사전예약은 10월 8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고,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는 12~15세(2006년생~2009년생) 소아청소년과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예약도 받는다.
이중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70~74세 어르신은 10월 12일 오후 8시부터, 65~69세 어르신이 10월 14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의 사전예약은 11월 30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된다.
또 다른 무료접종 대상군인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사전예약은 모두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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