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증명서로 '백신 인센티브'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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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해 '백신 패스'가 언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위·변조한 증명서로 백신 인센티브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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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Δ종이증명서 Δ전자증명서 Δ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고, 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발듭되는데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반장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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