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로 챙긴 돈 돌려줬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우철희 2021. 10.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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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챙긴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은 유지하되, 사기 편취액 5천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직접 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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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챙긴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은 유지하되, 사기 편취액 5천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직접 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면서 B 씨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고, A 씨는 피해보상금까지 모두 6천만 원을 돌려줬지만, 2심 법원은 징역 4개월로 줄이면서도 배상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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