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불법 사용 시 처벌"

KBS 2021. 10. 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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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불법적인 사용에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한 브리핑 들어보시죠.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 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위 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도 해당이 되므로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10월 말까지는 1,200만 명 이상의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접종 그리고 추가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계획은 9월에서 10월까지의 백신 도입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되었고, 주로 10월 11일부터 2차 접종이 예약되어 있는 분들의 접종 일정을 1주 또는 2주를 단축하였습니다."]

["접종 간격이 조정된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시에 본인이 선택한 국민비서서비스, 즉 문자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중에 하나로 예약 변경사항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또 10월 1일 이후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분들께는 저희가 본인의 2차 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우시다면 10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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