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재력가 등쳐 외제차 37대 굴리고 70억원 뜯어냈다

홍창기 2021. 10. 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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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이고 70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뜯어낸 70여억원으로 수십대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9년 까지 친분이 있는 재력가 B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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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력가에게 71억9000여만원 뜯어내
법원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이고 70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뜯어낸 70여억원으로 수십대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오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9년 까지 친분이 있는 재력가 B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인 A씨는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인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위조해 제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아낸 돈 50억원으로 수입차 37대를 샀다.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서 남은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줬다.

A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72억원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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