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영입'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 변호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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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하면서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송전탑 관련 소송에서 성남의뜰 측 변호인이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성남의뜰에 요구했고, 성남의뜰은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서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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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하면서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송전탑 관련 소송에서 성남의뜰 측 변호인이 불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 통보도 없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요청 등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피고인 성남시 측에 경위를 물었지만, 피고 측은 들은 것이 없다면서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한 부담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성남의뜰에 요구했고, 성남의뜰은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서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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