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50억 원 배상 합의.."일부 주민 소송 계속"

진유민 2021. 10. 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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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50억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른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주민 등 1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민사 조정이 결렬되고 지난 6월부터 본안 소송이 시작됐는데,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양측이 임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철/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대다수) 주민들이 조정을 원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결론이 나오길 바랐는데, (배상금이) 치유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는 소송 결과와 별도로 마을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마을 주민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해당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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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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