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 조직적 가담 정황..윤석열 겨냥하나

조국현 2021. 10.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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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앵커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검찰이 확인한 실체와 공수처 수사 전망을,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사 착수 보름 만에 사실상 사건 일체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

예상보다 이른 이첩 배경이 관심입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손준성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에 앞서 수사에 착수했던 공수처로선 '중복 수사' 우려를 털어내며 향후 관련자 조사 일정 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단 손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두 명의 검사가 '제보자 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열람에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 칼끝은 손 검사 등을 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의 가족과 측근 보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작년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휘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 4가지를 정리한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그 중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방어를 위한 '변호 문건' 작성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검찰의 공수처 이첩과 관련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걸로 확신한다"는 입장문을 재차 내놨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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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4188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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