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판결 전후 권순일 8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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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 그리고 선고일 이튿날인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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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2019~2020년 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만배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 그리고 선고일 이튿날인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선 “권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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