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화천대유 배후".. SK그룹,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들 고발

박지원 2021. 10. 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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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은 30일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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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SK그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은 30일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기자 강모씨, 작가 김모씨, PD 정모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SK그룹은 “이들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최 회장이 관련돼있다는 주장을 해온 변호사 전모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그룹은 “강씨 등은 앞선 전씨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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