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의 발' 다시 달린다.. 시내버스 파업 하루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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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놓고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전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0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교섭을 재개해 6시10분쯤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2007년 총파업 이후 14년 만에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부터 운수종사자 정년을 만 61세로 현재보다 1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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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등 추가 교섭 끝 극적 합의
30일 시민들 불편.. 1일부터 정상운행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0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교섭을 재개해 6시10분쯤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노사 양측은 교섭 쟁점이었던 버스 운수종사자 정년 연장은 물론 비근무자 포함 관공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키로 협의했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2007년 총파업 이후 14년 만에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교섭 타결로 돌입 13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부터 운수종사자 정년을 만 61세로 현재보다 1년 늘리기로 했다. 또 비근무자 포함 관공서 유급휴일 수당 지급일을 16일에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유급휴일 수당을 8개월치 소급분 대신 협상타결 격려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2차 조정회의에서 ‘정년 연장’과 ‘비근무자 포함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유다.
대전지역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파업에 참여해 대다수 시민들은 노조 파업을 알지 못한 채 집을 나서면서 출근길 불편이 잇따랐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광역시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정년 5년 연장과 비근무자를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16일) 100% 수당 지급, 시급 4.27% 등의 요구안이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서울·인천·대구는 정년이 만 63세, 부산은 62세, 광주는 61세이지만 대전은 60세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 가운데 시급 2.6% 인상, 근무자의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등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노조는 이후 정년 연장안을 63세에서 61세까지 수정 제시하고, 유급휴일 수당 8개월치 소급분 대신 격려금 50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수당 지급, 협상 타결 격려금 50만원, 수정 제시된 정년 연장안 등 주요 쟁점을 수용할 경우 소요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법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 관공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근무자를 포함해도 예산은 1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측이 당연지급액까지 포함해 재정 부담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극적 타결로 다시 시민의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을 참아준 시민과 한 발씩 양보한 시내버스 노사의 결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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