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지인 상대 사기 행각 벌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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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환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을 상대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6억 4천만 원을 모은 뒤 이 가운데 4억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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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투자금 모아 일부 편취한 혐의
피해자들 경찰에 고소장 잇따라 접수
부산에서 환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을 상대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6억 4천만 원을 모은 뒤 이 가운데 4억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40대·여)씨 등 지인들에게 접근해 "달러 환율 사업에 투자하면 사흘 뒤 10%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모은 돈은 16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자로 지급하거나 가로챈 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7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지만, 일부는 변제 등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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