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단계에 AMC 참여' 이례적 주문.. 화천대유 임원도 "이런 사례 모른다"

오상도 2021. 10.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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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AMC)의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공모가 앞서 있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20여년간 수도권 개발사업에 참여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한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시 AMC를 사업 공모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이례적' 사업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결국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이 유일하게 일주일 전 급조된 AMC인 화천대유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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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모방식 이목집중
공모지침서에 '1인 선정해 위탁' 명시
설계부터 민간업자 입김작용 의구심
변호사 정씨, 공모 석달전 공사 입사
野 "지침에 미리 손댄것 아니냐" 의심
성남시선 "독립법인 진행 사업" 뒷짐
검찰이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관리회사(AMC)의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공모가 앞서 있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20여년간 수도권 개발사업에 참여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한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시 AMC를 사업 공모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이례적’ 사업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가 방식을 전환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방식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민간업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 탓이다. 30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 공개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중 AMC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손발 역할을 할 AMC를 공모 단계부터 미리 구성하라는 특이한 주문이었다. 이는 과거 공사가 진행한 위례·백운사업의 공모지침과 상반되며, 대형개발사업 현장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다.

결국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이 유일하게 일주일 전 급조된 AMC인 화천대유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았다. 2015년 3월26일 제안서를 제출한 성남의뜰은 이튿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수사당국은 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모 변호사가 공모 3개월 전인 2014년 11월 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략사업실은 공모지침서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정 변호사는 민간개발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의 대학 후배로, 남 변호사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유원’이란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모지침에 미리 손을 댔거나 내용을 미리 안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에 앞서 2013년 공사가 진행된 위례사업부터 손발을 맞췄다. 하지만 위례 개발에서 PFV에 포함됐던 건설사는 정작 규모가 더 큰 대장동 사업에선 배제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PF 약정에서 제외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라며 “다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틀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에서 16억원가량을 공사 관계자 등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임 사장과 임원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다음달 초 사장이 시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 참여했던 직원 4명은 모두 승진 등을 거쳐 감사실장과 개발처장, 사업단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통화 등 본지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성남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독립법인인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한 것”이라며 “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권한만 갖는다”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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