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숙현 비극 막자'던 스포츠윤리센터, 10건중 7건은 각하..이유는?
[경향신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접수된 사건을 10건 중 7건 꼴로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의 부족한 역량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본격 가동된 지난해 9월2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 157건 중 68.8%인 108건이 각하됐다. 징계요청은 31건(19.7%), 수사의뢰는 6건(3.8%)에 그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이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역 체육회부터 학교 운동부까지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정작 접수된 사건의 각하율은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산하 5개 조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처리 사건 대비 각하율은 평균 27.7%였다. 조사관 1인당 연평균 처리 사건 수가 109건인 국가인권위원회(62.9%)보다도 스포츠윤리센터의 각하율이 더 높았다. 스포츠윤리위원회 조사관은 17명으로, 지난 1년간 1인당 처리 사건은 평균 9.2건이다.
조사관들의 역량 부족이 높은 각하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들의 12%인 2명만 타 기관에서 직접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본 경력이 있다. 88%는 조사와 무관한 스포츠행정, 기업 경영관리, 시민단체, 교육행정 등 업무 경력자였다. 임 의원은 “스포츠 인권 및 비리 조사는 매우 특수한 분야라 고도의 조사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조사관이 술을 사주며 각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직 경찰 등을 전문조사원으로 고용해 이중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조사관들은 건당 25만원의 조사수당을 받고, 조사결과서까지 작성할 경우 45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사실상 전문조사원들이 조사 업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인데, 이 모든 비용을 더하면 지금까지 전문조사관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구조는 너무나도 잘못된 역피라미드 구조”라며 “비효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컨트롤타워형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포츠분야 전문 조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람·조문희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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