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현희 "부동산 전수조사 때 직원들이 눈도 안 마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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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올해 권익위가 각 당의 의뢰로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나름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당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직무회피 신청을 해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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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올해 권익위가 각 당의 의뢰로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나름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당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직무회피 신청을 해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고 나니 직원들이 나와 눈도 안 마주치더라. 보안이 아주 철저했다"며 웃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이 됐다. 그동안의 성과는
▲ 10년을 맞아서 정리해봤더니 신고사건이 2011년에는 42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32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본다.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호제도 자체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강력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아직도 보복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법에 미비점이 있는지 용역연구를 맡기는 등 더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 선거를 앞두고 공익신고가 폭로나 네거티브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정치권과 관련된 신고는 자칫 정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권익위의 면밀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요건 검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공익신고가 접수됐을 때 권익위가 요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공익신고자가 피해보상 소송 등을 당한 사례가 보도됐다.
▲ 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과 관련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보호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도 시행 5주년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선물 가액 등 상향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회상규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만큼은 허용한다고 하는 법이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은 해당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행했다.
▲ 갑자기 조사를 맡다 보니 인원과 시간이 부족해서 고생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제가 정치인 출신이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마무리된 것 같다. 성역처럼 느껴졌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조사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 직무회피를 해보니 어떻던가.
▲ 직원들이 나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 보안이 아주 철저했다. 권익위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것이 반영돼서 중립성 논란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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