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신분 아닌 공무직, 수당은 공무원대로 깎은 국무조정실

이혜리 기자 2021. 10.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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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곽도시를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부기관에는 공무원 외에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있다.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내년도 예산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사무보조원과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실무원, 인권보호관의 비서·운전 담당자 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150%)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안에는 이들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188만748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돼있는데,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초과근무 수당은 150%인 시급 1만3740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8887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8887원은 공무원 수당 지급규정에 있는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액수와 같다.

또 예산안을 보면 국무총리비서실의 기간제 노동자는 1만3740원으로 책정해 근로기준법대로 돼있는 반면, 미세먼지기획단·규제개혁위원회·세월호 피해지원단 등의 행정실무원은 8887원으로 돼있는 등 제각각이었다.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전체를 지급하라고 돼있지만, 공무직 노동자들은 86%만 받는 것으로 책정돼있었다.

배 의원은 “정부기관이 관행이나 자체 규칙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그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공무직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게 책정돼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무직의 급여를 9급 공무원 신분에 준해 호봉제처럼 운영하고 있어 발생하는 부분”라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맞아 개선을 위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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