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금액 돌려줬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줬다면, 이미 내려진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심은 B씨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A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기 당해 법원에 피해금액 배상 신청
5000만원 배상명령…항소심서 합의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줬다면, 이미 내려진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원 삼척시에 있는 건설현장에 매점을 짓는데,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매점 건물에 관한 설계, 건축허가 신청 등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B씨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A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심은 뒤늦게 A씨가 피해금액을 갚고 B씨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5000만원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더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장 제출 이후 B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 코요태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에 결혼…민망해"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페루 축구경기장에 벼락…8명 동시에 쓰러져(영상)
- "안 나간다, 문 닫아"…'8중 추돌' 여성, 사고 직후 한 말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