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1년새 '학폭' 줄었지만 '촉법소년' 11% 늘어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10.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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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원격수업 등 이유로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당국이 소년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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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학폭, 2019년 4만3천건→지난해 2만6천건
촉법소년, 2016년 6576명→지난해 9606명.."학교·교육청 미통보"
© News1 DB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원격수업 등 이유로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당국이 소년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8357건이다.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된 사안을 포함하면 2019년과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이보다 늘어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에는 1만1576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돼 학폭위 심의 건수와 더하면 4만270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7546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돼 총 2만590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1만6803건(39.3%)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교폭력 감소와 별개로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위탁(1호)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91명(11.5%) 늘어났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의 경우 2016년 7만6356명에서 2018년 6만6259명, 지난해 6만4584명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송치된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을 보면 절도가 5123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972명(20.5%)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4명) 강도(14명) 강간·추행(373명) 방화(49명) 등 강력범죄도 포함됐다.

촉법소년 범죄 예방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처리 시 내용을 학교나 교육청에 통보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학교폭력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서 학생들의 일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소년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나 교육청에 통보하는 절차조차 없어 범죄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초등학교부터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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