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중 피해금 변제했으면 배상명령 파기해야"

이세현 기자 2021. 10.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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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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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제사실 감안해 감형하고 배상명령은 유지..대법서 파기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B씨에게 "강원도 삼척시 건설현장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배상명령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장 제출이후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과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같은 내용을 항소이유서에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제도"라며 "피해금이 변제됐는데도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A씨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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