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개시..'최대 20만원' 환급 받으려면?

권혁준 기자 2021. 10. 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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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개시된다.

월 1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20만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보유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뒤 월 평균 사용액이 산정되면, 한달 간 그보다 3% 이상 소비가 많아야 캐시백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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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대신 SSM·프랜차이즈 매장 등 활용시 적립 가능
온라인 쇼핑도 적립 대상..G마켓·쿠팡 안 되고 야놀자·마켓컬리 가능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개시된다. 월 10만원씩,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캐시백(적립금 환급)'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 1일은 1·6년생만…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많이 써야

첫 일주일간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날인 1일은 1·6년생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한 기준은 2분기 카드 사용액이다. 개인이 보유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뒤 월 평균 사용액이 산정되면, 한달 간 그보다 3% 이상 소비가 많아야 캐시백 대상이 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해 전담카드사를 지정한 대상자는 개인 명의의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자동으로 실적이 합산되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2분기 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 캐시백 발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은 "NO"…SSM·프랜차이즈는 "OK"

그러나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 실적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이 가능한 매장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올 9월부터 지급 중인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처를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대거 사용처로 추가했다.

그럼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대형 백화점은 여전히 실적 제외 업종이다.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복합 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자동차 매장 등도 실적 제외 대상이다.

대신 중대형 슈퍼마켓(SSM)은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이다. 대형마트 대신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실적을 쌓을 수 있고,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와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캐시백에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이다.

대형 병원·서점·학원과 영화관·놀이공원, 노래방, 호텔·콘도, 이케아 등의 가구·인테리어(실내장식) 업체도 실적 적립이 된다.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배달앱·인터넷 쇼핑도 적립되지만…"G마켓·쿠팡은 안돼요"

카드 캐시백은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서 인정되지 않던 '인터넷 쇼핑'도 사용처로 포함된다. 코로나 4차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비대면 소비 촉진 차원이다.

다만 오프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서 적립이 되진 않는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지자체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등이 적립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의 전문 온라인몰과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이 해당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 역시 캐시백 대상이다.

반면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은 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업체 역시 실적 제외 업종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캐시백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 몰아주기'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가족끼리 카드 하나에 소비를 몰아 사용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 진작 취지와 맞지 않아 이런 꼼수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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