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카페 6살 아이 사망 논란.."안전요원 없어서"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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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부모가 카페 측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자 카페 측도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전요원 없고, 위험 경고도 안 해줘 아이 죽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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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달 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배수구에 팔이 끼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으로 산소 공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수영장 카페 직원 그 누구도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 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사고 책임이 카페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안전 요원 배치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했다. 그는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심폐소생술(CP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글쓴이는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유가족 측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군에서의 관련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 교육 수료를 했기 때문에 CPR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CPR 당시 아이 입에서 물과 함께 토사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영장 안전수칙에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 갈 수 없고 안전요원은 부모라고 써있다"며 "저와 다른 직원이 구조를 비롯해 구급 조치도 했는데 우리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아이 부모 측에서는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대표로 예약한 어머니 번호를 통해 전화해도 경찰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연락도 안 되는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페 측에서 부검하자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검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힘들고 인간에 대해 환멸이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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