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50억에 4년 투쟁 일단락

윤수경 2021. 10.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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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으로 20년 넘게 이어 온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50억원 위로금으로 일단락됐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앞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주민들은 157억원을 요구했지만, 전북도·익산시는 5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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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 찌꺼기 연기, 16명 사인 연관
주민 요구 3분의1 수준 위로금 합의
익산시장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것"

암 집단 발병으로 20년 넘게 이어 온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50억원 위로금으로 일단락됐다. 마을 지척에 비료공장이 건립된 지 21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지 4년 만이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로금을 받은 주민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157억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2001년 마을에서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공장에서 배출된 연기는 공장 뒤편 함라산에 막혀 장점마을을 덮쳤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강했다. 그사이 멀쩡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췌장암, 간암, 피부암, 담도암 등으로 쓰러져 갔다. 그렇게 숨진 사람이 16명이다. 마을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도 생겼다.

주민들은 공장을 의심했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문제 없다’는 말만을 들어야 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2017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움직이면서 그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 원인은 금강농산이 KT&G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들여와 300도 이상 고온에서 건조, 유기질 비료로 만든 데 있었다. 연초박은 발효시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고온에 노출하는 건 불법이다. 원인은 돈이었다. 퇴비보다 유기질 비료값이 2.5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로 암 발병의 원인은 입증됐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다. 밝혀진 원인을 토대로 정부의 피해 구제를 받거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강농산은 2017년 4월 폐업해 버렸다. 주민들은 전북도, 익산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앞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주민들은 157억원을 요구했지만, 전북도·익산시는 5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30일 민사조정을 신청한 주민 175명 가운데 83%가량인 146명이 조정에 합의하며 사실상 4년여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익산시는 다음달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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