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가닥

이현정 2021. 10.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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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이외에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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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특고 종사자 건강진단 지원 추진
고령 근로자 늘린 中企, 1인 30만원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포함된다.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올해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17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배달·대리기사 등의 휴식·대기 공간 마련 등에 사용된다. 고위험 특고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의무화도 추진하고 소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이외에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정부가 분기별로 고령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신설되는 이 사업은 고령자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올해 2274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0~60대 신중년 고용률은 지난해 66.2%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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