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된 도시공원 민간개발 불허..대법원 "대전시 조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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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민간업체가 제안한 특례사업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처가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봉파크는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인 대전 유성구 가정동 연구단지 안 매봉공원 35만4906㎡ 가운데 6만4864㎡(18.3%)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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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체 손들어준 1·2심 뒤집어
지방정부 행정처분 승소 첫 사례
인천 등 전국서 소송중..영향 주목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민간업체가 제안한 특례사업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처가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특례사업을 제한한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승소한 첫 사례여서 전국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매봉파크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매봉파크는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인 대전 유성구 가정동 연구단지 안 매봉공원 35만4906㎡ 가운데 6만4864㎡(18.3%)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매봉파크는 애초 매봉공원의 동쪽인 공동관리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웠다가, 심의가 진행되던 2017년 7월 서쪽인 전자통신연구원 쪽으로 아파트 부지를 변경했다.
이 사업은 2019년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공원의 생태환경이 우수해 보존 필요성이 크고 인근에 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연구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대전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무산됐다. 이에 매봉파크는 2019년 9월 대전지법에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취소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며 매봉파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전시가 공익성을 따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도시계획위가 부결하고 같은 해 6월 사업취소 결정한 것은 대전시가 우선 지위를 준 사업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업체 쪽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2017년 매봉파크 쪽이 사업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진입로 일부 구간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진입로 확장 공사가 불가능하자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를 받아들였고, 2019년 4~6월 사이 사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팀 관계자는 “사업예정지가 연구기관과 인접해 있고, 예정지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점을 들어 매봉파크 쪽에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라고 세차례나 전했다”며 “사업자 쪽의 대응이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매봉공원 사유지 31만4099㎡를 시가 모두 매입한 사실도 상고이유서에서 자세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법원의 선고는 공익성을 살펴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대전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재판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불허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2000년 7월1일부터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되자, 공원 예정용지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화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전국에서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인천 관교공원, 검단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수랑공원 △천안 노태공원 △창원 사화공원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 등지에서 대전에서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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