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고생 옷 벗겨 폭행하고 오물 뿌린 10대 2명..장기 징역 1~2년 선고

현화영 2021. 10.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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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알몸 상태에서 때리고 오물까지 뿌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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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하며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 고려"
범죄 행위 가담한 3명은 집행유예 2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알몸 상태에서 때리고 오물까지 뿌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게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올해 6월16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D양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부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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