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판 처리 멈춘 언론중재법,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2021. 10.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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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돼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로 막판에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말 이후로 미루고 그 사이 국회에 '언론미디어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겠다지만 그때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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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돼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로 막판에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말 이후로 미루고 그 사이 국회에 ‘언론미디어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고집스럽게 법안을 밀어붙일 기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에서 빗발친 반대와 비판 여론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수많은 언론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유엔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까지 부정적 의견을 낸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닥칠 후폭풍을 염려했을 것이다.

여야가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겠다지만 그때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큰데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여야가 각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행동은 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연말이라는 시한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하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이번에 유보된 기존 법안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를 근거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들을 여당이 끝까지 고수하려고 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될 특위가 여야 간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 창구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문호를 열어 민간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임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 다른 관련법까지 두루 포함해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다루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뉴스 시장의 디지털화로 언론 환경이 급변해 그렇잖아도 언론·미디어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언론 자유를 억압하기보다 신장시키는 지혜로운 법제 개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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