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낙동강 육상골재 채취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에서 불법 골재채취,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육상 골재채취 과정서 이권 개입 혐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찰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낙동강 육상골재 채취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에서 불법 골재채취,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7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골재 채취가 허가 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교전서 '상당수' 사망"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깨 아니었어?"…닭한마리 국물에 '발 달린 벌레' 둥둥
- '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 코요태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에 결혼…민망해"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