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먼저 사놓고 투자 보고서 낸 혐의.. 하나금투 압수수색

이정구 기자 2021. 10. 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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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수사협력단 '1호 사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하나금융투자의 ‘선행(先行) 매매 의혹’ 관련해 30일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행매매란 투자 관계자가 사전에 입수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챙기는 거래를 뜻한다.

검찰과 금융업계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협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사무실,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및 소속 직원 여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에서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감원의 수사의뢰 이후인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출범한 협력단의 첫 사건이다. 협력단은 작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후신(後身)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재창설됐다. 합수단은 2013년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됐으나, 작년 1월 추 전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며 돌연 이를 해체했다.

이후 법조계와 증권업계에선 “금융범죄 수사 노하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투기꾼이 판을 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약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직으로 부활했다. 한 법조인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증권 범죄가 방치됐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힘을 빼겠다고 엉뚱하게 범죄 대응 역량만 깎아 먹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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