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미술품 빼돌린 前 동양 부회장 2년형 확정

양은경 기자 2021. 10.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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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두 사람은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해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 10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로 법원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이 전 부회장 지시를 받은 홍 대표는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는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 채권자인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동양그룹 사태 후 국정감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다음 날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선 세금을 완납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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