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에게 작년초 직위해제 이후 5600만원 급여 지급

강다은 기자 2021. 10. 1.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에게, 작년 1월 직위 해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작년 1월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20개월간 강의도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 등 총 5627만원을 받았다. 월 평균 281만원꼴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의(辭意)를 밝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팩스로 복직 신청을 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는 교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비롯해 교수 회의 참석 등 교수로서의 활동이 모두 제한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로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해제 후 첫 3개월간은 봉급의 50%를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도 이에 공모(共謀)·가담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서울대는 “본인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징계 처분을 미루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