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법인, 정부가 설립 취소한 건 정당"

양은경 기자 2021. 10. 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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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정권에 굴복한 판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런 이유로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해버리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이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지속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라고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여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반역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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