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30대女.. 외제차 37대 구입

김태성 기자 2021. 10.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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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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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속녀 행세하며 10년간 속여
1심 징역 9년.. 피해자는 재산 탕진
© News1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통·번역 일을 하는 염모 씨(3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같이 말하며 상속재산 증명서 영문 서류를 내밀었다. 염 씨는 수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염 씨에게 그런 양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위조 서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염 씨는 김 씨에게 약 10년간 여러 거짓말과 위조 서류를 동원해 뜯어낸 돈 중 50억 원을 들여 외제차 37대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재력가인 김 씨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각종 거짓말로 김 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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