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30대女.. 외제차 37대 구입
김태성 기자 2021. 10.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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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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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속녀 행세하며 10년간 속여
1심 징역 9년.. 피해자는 재산 탕진
1심 징역 9년.. 피해자는 재산 탕진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통·번역 일을 하는 염모 씨(3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같이 말하며 상속재산 증명서 영문 서류를 내밀었다. 염 씨는 수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염 씨에게 그런 양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위조 서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염 씨는 김 씨에게 약 10년간 여러 거짓말과 위조 서류를 동원해 뜯어낸 돈 중 50억 원을 들여 외제차 37대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재력가인 김 씨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각종 거짓말로 김 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통·번역 일을 하는 염모 씨(3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같이 말하며 상속재산 증명서 영문 서류를 내밀었다. 염 씨는 수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염 씨에게 그런 양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위조 서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염 씨는 김 씨에게 약 10년간 여러 거짓말과 위조 서류를 동원해 뜯어낸 돈 중 50억 원을 들여 외제차 37대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재력가인 김 씨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각종 거짓말로 김 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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