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
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식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의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론 1인 가구 기준 올해 54만8천 원, 내년 58만3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저소득층 생계를 어느 정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건데,
이번 조치로 4만9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22년에 시행될 것을 좀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이 연간 기준 1억 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등 각 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 [단독] ‘대장동 탈락’ 산은 · 메리츠 계획서 봤더니…
- 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위생상태 미흡” 해썹도 부적합 판정
- “세계적 희귀 사례” 한국호랑이 5남매 첫 공개
- 다음달 18일부터 예약 없이도 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사 처벌
- [단독] 못 믿을 ‘5G 품질평가’…검증해보니 “평균 70%, 실내는 절반”
- ‘꾀병 환자’ 그만!…“4주 초과 입원 시 진단서 제출”
- ‘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 [ET] 아이폰 유저만 받는 ‘알바 공고’ 문자…내 아이폰이 털렸다?
- “내가 안죽였다” 서로 떠넘기는 백광석·김시남…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