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 권순일 만나".."후배 만나려 방문"

우철희 2021. 10. 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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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판결을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출입기록을 토대로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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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판결을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출입기록을 토대로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무죄 취지로 판결난 다음 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천5백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9년 2월 부국장으로 발령나면서 대법원 기자실을 떠났고,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정도 청사를 방문했다면서도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도 같은 고향 출신이라 인사차 3~4차례 방문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출입신고서에도 편의상 '권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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