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6층 건물서 추락한 차량 '알고보니 음주운전'
정시내 2021. 10. 1. 0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6층 건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5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건물 6층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약 10m가량을 추락했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의 한 6층 건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5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날 30일 오전 9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공장 건물 6층 주차장에서 방향을 틀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건물 6층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약 10m가량을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목격자는 “앞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타 회사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차량을 빼자마자 이렇게 (사고가 났다)”거 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 '가계대출 급증' 불똥 튄 카뱅..신규 마통 중단 (종합)
- 트로트 가수 신웅, 강간 혐의 '징역 4년' 법정 구속
- 다른 남성과 불륜 중에…영상통화로 남편에 생중계 한 아내
- "호의 베풀었지만 노숙자는 시신에 쌀·소금까지 뿌렸다"
- 제네시스 첫 전기차 'GV60' 스펙 공개..."긴 충전 거리에 첨단 기술까지"(종합)
-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유족,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신청
- 現 거리두기 또 연장·방역수칙 완화 '극히 일부' 전망…'백신패스' 논란↑(종합)
- [단독]136만개 플라스틱컵 뿌린 스벅, 美·유럽은 재사용컵에 공짜커피
- 최경주 "챔피언스 투어요? 천국이죠..'ATM투어'라고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