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지인과 수차례 집단 강간한 '후안무치 남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쯤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 C씨를 합동으로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 변론에서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 '가계대출 급증' 불똥 튄 카뱅..신규 마통 중단 (종합)
- 트로트 가수 신웅, 강간 혐의 '징역 4년' 법정 구속
- 다른 남성과 불륜 중에…영상통화로 남편에 생중계 한 아내
- "호의 베풀었지만 노숙자는 시신에 쌀·소금까지 뿌렸다"
- 제네시스 첫 전기차 'GV60' 스펙 공개..."긴 충전 거리에 첨단 기술까지"(종합)
-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유족,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신청
- 現 거리두기 또 연장·방역수칙 완화 '극히 일부' 전망…'백신패스' 논란↑(종합)
- [단독]136만개 플라스틱컵 뿌린 스벅, 美·유럽은 재사용컵에 공짜커피
- 최경주 "챔피언스 투어요? 천국이죠..'ATM투어'라고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