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보험제도 손질..'꾀병 환자' 막는다
[앵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각 보험사가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죠.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과잉치료를 받는 이른 바 ‘꾀병 환자’들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는 폐해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그동안에도 이 꾀병 환자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왔었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이기에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러한 과잉진료가 결국은 보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요.
문제는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앵커]
그래서 정부가 ‘꾀병 환자’, 과잉 진료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그럼 자동차보험료도 좀 줄어듭니까?
[앵커]
자동차 보험 ‘꾀병 환자’와 함께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한방병원입니다.
유독 한방병원 중에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 늘고 있고요, 진료비용도 급증하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앵커]
어쨌든 시행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아있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꾀병 환자'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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