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 사고 사측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 있다"

2021. 9. 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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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4년 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사측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대법원 2부는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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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판단한 원심깨고 사건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4년 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사측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대법원 2부는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크레인 붐대가 충돌로 파손․추락하면서 붐대와 파단된 로프에 하청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사고로 골리앗 크레인을 설치․운용하고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한 조선소장, 관리감독자, 현장반장,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들, 운전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브형 크레인을 운용한 하청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사측과 조선소장에게 산업안전법위반 일부 무죄(안전조치, 산재예방조치)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와 산업안전법위반 일부 무죄(안전조치, 산재예방조치)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원심을 유지했다. 산업안전법위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측과 조선소장, 협력업체 대표의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구 산업안전법 23조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 협력업체 대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주목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크레인 사고로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는 만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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