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여기 있네" 하급 직원에 표현.. 모욕죄 맞다,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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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하급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찐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통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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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비서실 직원에 ‘확찐자’ 놀려
A씨 “피해자 아닌 나 자신에게 한 말”
배심원 전원 무죄…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일관”
“평소 친분 없는 피고인 무고할 이유 없다”
직장에서 하급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찐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통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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