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세무조사 받는 MBK..국감 '뜨거운 감자' 되나
정치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주문에
MBK "세금 누락 없다" 맞서며 장기 공방
국세청 답변 향후 조사 향배 가늠 전망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MBK)가 다가오는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급 열기를 이어가는 PEF 시장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세청 움직임에 MBK 측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면서 장기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도 국세청에 ‘법과 원칙에 의거한 확실한 결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는 8일 예정된 국세청 국감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K 국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MBK 한국 법인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 사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느냐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MBK가 2013년 1조8400억원에 인수한 뒤 5년 뒤인 2018년 2조2989억원에 매각하며 4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MBK측은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간에 불거진 김병주 MBK 회장의 성과 보수 이슈는 한국과 미국 간 조세 조약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이며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MBK측은 “국가 간 맺은 조세 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개념이다”고 주장하며 조세 당국이 해당 국가와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조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는 MBK가 구축한 생소한 회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설립해 올해로 16년 차에 접어든 MBK는 올해 1분기 기준 60억 달러(6조8000억원)가 넘는 미소진 자금을 보유한 초대형 PEF 운용사다.
MBK는 서울과 홍콩, 일본,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 각 법인을 대표하는 13명의 최고 임원을 ‘파트너’라 부르는데 의사 결정에서 공정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사별 파트너 수는 한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이 4명 △일본 2명 △중국 1명 등이다. 김병주 회장의 영문이름(마이클 병주 킴)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이라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MBK에 본부(헤드쿼터) 개념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PEF 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이나 칼라일,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등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계,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토종 PEF 운용사라고 불리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생소하다.
MBK측은 “국내 법인에 파트너가 제일 많지만 헤드쿼터(본부) 개념은 없으며 모든 지사가 각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공평한 지위를 갖는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고 답했다. MBK를 두고 ‘글로벌’ 내지는 ‘토종 PEF’ 대신 ‘동북아시아 PEF’라고 불러 달라고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 전망
드문 회사 구조에다 국세청 조사 중심에 있는 김 회장이 MBK 국내 법인 소속이 아닌 홍콩 법인 소속이다 보니 국세청이 세운 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진행한 M&A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납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역대급 열기를 이어가는 국내 PEF 시장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밀 유지를 이유로 당사자 간 은밀하게 진행되는 M&A 거래에서 파생되는 수익 발생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MBK 세무조사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국세청 국감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선 8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 조사에 대해 국세청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이다.
문 의원이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 정서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주문을 요구한 상황에서 국감에서도 해당 이슈가 다뤄질 것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사 진행이나 향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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