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우철희 입력 2021. 9.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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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살이 많이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 라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다"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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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살이 많이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 라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다"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A 씨를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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