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내 처리 무산된 언론중재법, 합의 안 되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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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이 당초 디데이로 정한 27일을 이틀 넘긴 그제 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내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12월31일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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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언해 오던 일방 처리 방침에서 물러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강행했다면 일부 강경 지지층의 표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비난을 받게 됐을 것이다. 굴욕적인 패배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을 설득해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작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위가 입법권을 갖지 못하고 법안 처리 시한도 정하지 않은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언론이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전례가 없다. 가짜뉴스 등을 인터넷에서 볼 수 없게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도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여론에 밀린 민주당은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부 주장에서 물러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의 독소조항에 반대해 온 언론계는 진작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특위에서는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특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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