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선정 '수평위'서 해야

- 2021. 9.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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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시행으로 각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잡음 또한 도처에서 발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세척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수십억원대 고액인 데 반해서 그 선정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니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불 보듯 확연하다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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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시행으로 각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잡음 또한 도처에서 발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세척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수십억원대 고액인 데 반해서 그 선정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니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불 보듯 확연하다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민원을 구실로 경진대회에 아예 참가도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공법은 시연을 하면서 아예 공법 선정 심의위원들이 참관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 기술제안서에 거짓된 내용을 기술해놓고서 최고점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미 전국의 지자체에 민간인들로 구성·설치돼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견인할 수가 있게 되고, 관세척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도 없앨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수돗물 불신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수도법 제30조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추가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길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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