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車사고 과실 본인 보험으로.. "과잉 진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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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도 본인 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와 B 차량이 30대 70의 과실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A 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B 차량 운전자(14등급 부상)의 진료비 100만원과 기타 손해액(위자료 등) 1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A 차량 보험사가 B 차량 운전자의 진료비 1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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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에 과실책임주의 도입
4주 넘는 치료땐 진단서 의무화
판치는 '나이롱 환자' 폐단 손질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도 마련
1인 보험료 2만~3만원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30일 정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식이어서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A와 B 차량이 30대 70의 과실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A 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B 차량 운전자(14등급 부상)의 진료비 100만원과 기타 손해액(위자료 등) 1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A 차량 보험사가 B 차량 운전자의 진료비 1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인1 치료비 50만원과 나머지 50만원의 진료비 중 3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합쳐 6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지금처럼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내고, 추후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첩약·약침 등 한방 분야의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부부특약에 가입해온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줄 예정이다. 그 밖에 배우자 명의로 부부특약에 가입한 경우 나중에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그간의 무사고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을 분리 가입하더라도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기존 대비 20∼30%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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