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위해 27억원 불법 대출.. 현직 은행원의 말로

백준무 2021. 9. 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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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은행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2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대출금까지 모두 날리고 법정에 섰다.

수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출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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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만회 위해 범행.. 대출금까지 모두 날려
검찰, 징역 10년 구형.. "엄중 처벌해야"
현직 은행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2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대출금까지 모두 날리고 법정에 섰다.

30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약 27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를 비롯해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출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금액은 4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복역 후 사회에 돌아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모든 분,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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