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포항 죽도시장서 '노마스크' 유세 한 尹에 시정 요청

양다훈 2021. 9.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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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의 죽도 시장을 찾았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연호에 화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았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안전 신문고에서 당시 윤 전 총장의 방역지침 위반을 제기한 민원과 관련, "해당 정당의 사무국에 통보해 향후 동일사안으로 동일장소에 동일인이 전통시장 방문 시 필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요청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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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예방 때도 노마스크 합장인사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시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죽도 시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마스크를 손에 쥔 채 두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포항=뉴스1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의 죽도 시장을 찾았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연호에 화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았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안전 신문고에서 당시 윤 전 총장의 방역지침 위반을 제기한 민원과 관련, “해당 정당의 사무국에 통보해 향후 동일사안으로 동일장소에 동일인이 전통시장 방문 시 필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요청했다”고 안내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서’에 따르면 다른 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집회나 공연, 행사 등으로 다중이 모이면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죽도시장 방문 당시 몇몇 누리꾼은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마스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달 초 국회 방문 당시에도 측근 10여명과 함께 의원실 곳곳을 돌아다녀 방역수칙 위반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했는데, 깜박한 듯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일행과 합장인사를 나눴다. 곧바로 수행원이 마스크를 챙겨줬다는 후문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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