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서비스 무단 사용.. 네이버 갑질 논란

한재희 입력 2021. 9. 30. 22:51 수정 2021. 10. 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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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스타트업이 '규제특례'를 받은 서비스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NFC는 자사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허가받은 서비스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네이버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한국NFC는 "만약 현행법상 합법이면 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내줬겠느냐"며 금융위·금육감독원에 문의했고, 네이버에도 PG 제휴를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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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세청, 비등록자 판매 의뢰 허용"
한국NFC "신용카드 결제는 허용 안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규제특례’를 받은 서비스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NFC는 자사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허가받은 서비스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네이버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상 규제로 막혀 있는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한국NFC는 2019년 5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판매자가 온라인에서 고객들에게 물건 값을 신용카드 결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권을 따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과 금융위 유권해석(2018년 6월)에서 금지하는 방식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사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문제는 네이버와 11번가 등이 무단으로 비 등록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게끔 열어놓았단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네이버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전체 판매자 중 8%(1만 7000명)가량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개인판매자다.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는 한국NFC와 제휴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홍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해 “금융위와 국세청의 입장이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해석에선 비등록 개인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국세청 고시에서는 결제의뢰자가 비등록 개인판매자인 것을 허용했단 것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네이버가 국세청 고시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면서 “금융위의 여전법에서는 ‘카드깡’ 등의 우려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에서도 ‘현금 결제’ 등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NFC는 “만약 현행법상 합법이면 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내줬겠느냐”며 금융위·금육감독원에 문의했고, 네이버에도 PG 제휴를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심각한 기술 탈취 문제인 만큼 관계 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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