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로 수차례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

박민철 2021. 9.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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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출입 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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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출입 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5차례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에도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약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배 씨는 "권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 법조팀장을 하다 인사 발령이 나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났고, 그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면서 "출입 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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